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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과 대화 해결...국민피해땐 엄중 조치"

의협 요구한 '협의체' 구성 수용

집단행동 불법엔 원칙 대응 강조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화로 풀 것을 촉구하며 불법이나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단체의 집단휴진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의사단체는 이에 반발해 전공의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파업을 선언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의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파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며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나 담합에 따른 고발 같은 추가 강제 조치는 이후 상황에 맞게 추가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꾸준히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의협이 요구한 의정 협의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전공의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도 소통협의체를 꾸린다.

대화와 별개로 의사단체가 여전히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파업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 의료 공백에 대비해 각 병원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필수의료부문 대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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