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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재" 발언에 폭발한 여당… '총장 해임' 3대 전략은?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이후 與 거센 공세

대통령이 해임·법무장관 검사직 박탈

명백한 수사 중 비위·위법 발견돼야

국회 과반 찬성으로 탄핵 의결할 수도

윤석열 띄워주기·탄핵 역풍 무시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말로 현 정부를 작심 비판한 이후 그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물론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는 주장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후의 방안으로 여당은 ‘탄핵소추안 결의’를 통해 윤 총장을 직위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고 정치적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검찰에 철퇴” “윤 총장 해임부터” 공세 수위 높이는 與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발언 이후로 그가 검찰총장 직위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연의 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저런 정치검찰에 대해선 확실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이전에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자리를 물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문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이 지난 6월 윤 총장을 향해 “나였으면 벌써 그만뒀다”며 처음으로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윤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론으로 바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윤 총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이 해임? 비위·위법 행위 있어야

다만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그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대통령이 보직 해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직을 박탈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검찰총장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만큼, 해임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열어 과반의 찬성으로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대통령 직권으로 해임하기 위해선 그만한 비위나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했다. 다만 정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2년 “해임을 취소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할 수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윤 총장의 검사직을 박탈하는 방법도 있다. 검사징계법 7조 3항은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총장 역시 검사인 만큼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청구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청구에 따라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은 이 방법을 뜻한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토론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권욱기자


與 과반 탄핵소추 가능하지만…尹 키워주기·정치적 역풍 부담

마지막으로 국회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방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공무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01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김도언 △김태정 △박순용 전 총장 등도 탄핵소추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모두 부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176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의결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문제는 윤 총장 탄핵이 오히려 ‘대권 후보’ 키워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다수 여론조사에서 보수 측 대권 후보 1위로 꼽히는 만큼 윤 총장이 탄핵 정국에 중심에 설 경우 오히려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부결할 경우 정치적 역풍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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