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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7일에 쉬어요” 임시공휴일, 낭패보지 않으려면

[임시공휴일, 유의사항]

주택거래 예정이면 미리 인터넷뱅킹 한도 상향을

주담대 예정자는 금융기관과 미리 상의

대출이자·카드대금 납부 등은 18일로 순연

14일에 주식 팔면 19일에 입금

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교롭게도 17일이 대출 이자를 내는 날이거나 이 날로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금융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9일 밝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7일이 대출 만기일이다. 언제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17일에 만기가 도래하면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18일에 상환을 해도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과 주식신용거래금액이 해당한다. 만약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17일이 이자납입일이면 이날 이자를 갚지 않아도 연체로 처리되지 않는다. 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17일이 예금 만기일이다. 언제 내 예금을 찾을 수 있나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17일이 카드값 결제 날이다.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카드 결제대금은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면 14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이 때 이자는 14일까지의 이자만 낸다.

-17일이 보험료, 휴대폰요금 등의 자동납부일이다. 언제 출금되나

△역시 18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청구기관과 고객과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7일이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이다. 유의할 사항이 있나



△은행 창구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 목돈을 이체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은행을 통해 이체한도를 올려 잡는 것이 필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 그 잔금일이 17일이다. 은행이 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거액 자금 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는 금융기관의 각 영업점이 최대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불안하다면 먼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해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7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나

△임시공휴일은 펀드 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돼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 17일을 전후해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판매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17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17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이면 18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주식매매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기 때문이다. 가령 14일에 주식을 판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17일이 아니라 19일로 순연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17일이면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일이 15~17일 연휴 중에 있다면 14일에 미리 지급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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