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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에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 마련된 코레일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고사장에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청년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해 취업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준이 정해졌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8만원 이하이며 청년은 특례가 적용돼 211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직업 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독려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재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임금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아예 첫 직장을 찾는 사람이나 특수근로종사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요건 /자료=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15~64세로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88만원에 해당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청년(18~34세)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가 적용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2년 동안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수당을 받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적용해 직업훈련·취업알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턴과 유사한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수당을 받는 사람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활동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활동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는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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