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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여주인 폭행하고 담배 34갑등 훔친 15살 일당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60대 편의점 여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모(15)군과 이모(15)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 2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 25만여원과 담배 34갑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 A(60)씨를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김군은 표적이 된 편의점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군이 범행 당일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김군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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