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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국시 취소 접수할 것...원칙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한 긴급 정부대응 담화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국가시험 응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에 대해 취소를 그대로 접수하는 등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서 작성자는 “이번에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건 결국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행동”이라며 “실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집단 휴학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정책을 발표하자 의사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의대생들도 국가시험 응시 거부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응시자 대표자들은 이미 접수 취소를 신청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예정된 대로 오는 9월 1일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전날 18시 기준으로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다만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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