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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의식 '보편증세' 외면하고...고소득·자산가 稅부담만 늘려

[국가재정을 지키자-<8>포퓰리즘에 줄어드는 세원]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올리고 종부세도 6%로 대폭 강화

상위 10% 소득세 납부 비중 78.5%로 美보다도 8%P 높아

면세자 비율은 40% 유지...'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훼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씀씀이를 메우기 위해 부자 증세에만 매달리고 있다.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조세저항이 강한 유리지갑은 건드리지 못하고 고소득자와 자산가만 겨냥한 ‘핀셋’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껑충 뛰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다시 쪼개 42%인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였다.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상위계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칙까지도 훼손시키고 있다.

◇구간 쪼개기로 고소득·자산가 타깃 증세=14일 서울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지난 2017년 32만6,314명이 2,955억원의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 것에서 2018년 38만3,115명, 3,543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유주택 구간별 종부세 인원수와 결정세액이 모두 늘었다. 1주택자는 8만6,136명에서 12만2,434명으로 늘어나며 세액도 444억원에서 687억원으로 54% 급증했다. 2주택자 역시 11만1,039명의 세액이 973억원이었는데 2018년 12만4,321명, 1,192억원으로 22% 불어났다. 51~10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322명(23억원)에서 340명(2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01~500채는 29명, 7억6,000만원에서 32명, 11억원으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서 낸 통계로 징벌적 과세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며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실수요자를 포함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2019년 2조6,713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1,138억원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역시 2019년 83조5,620억원에서 내년에 89조8,175억원으로 7.4% 증가한다. 정부는 명목임금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세율 인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높였다. 신설된 최고세율 45%는 1만6,000명에게 적용돼 추가로 9,000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스위스·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과표 구간을 8개로 만든 곳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1대 국회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복지사업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지출 확대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세 부담만 늘고 국민 10명 중 4명은 면세자=이처럼 왜곡된 조세정책으로 상위층의 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에는 역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 납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미국(70.8%), 영국(59.8%), 캐나다(53.8%) 등 주요 국가보다 높았다. 상위 1%의 세 부담 비중 역시 41.8%로 미국(38.4%), 일본(38.6%)에 비해 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고 종부세 역시 2019년도분부터 3.2%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면세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조세 형평성은 떨어진다. 201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는 총 721만9,101명으로 그 비중이 38.9%에 달한다. 미국(30.7%), 영국(2.1%), 일본(15.5%)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물가 변동과 소득 증가를 고려해 세율 구간과 공제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하는 방식이 제도 개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없이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표를 의식해 면세자 비중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면세자 축소를 위해 소득세 공제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은 연봉이 수천만원이어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 1원이라도 소득세를 내게 해야 한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소득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낼 소득을 벌지 않는 문화·심리적 요인이 돼 사회가 가난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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