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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구속영장 신청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직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퍼졌던 지난 8월 15일 사전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들면서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여러 집회에 참가해 왔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승리’로 표현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 폐쇄회로(CC)TV를 빼돌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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