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실종 공무원 北 피격 사망' 파문 확산…김근식 "야만적 행위…남쪽은 사살 대상"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북한은 우리 국민을 사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에 대해 선의와 애정을 가지고 아무리 화해 협력을 기대하고 제의해도 김정은의 북한에게 대한민국은 사살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2008년 금강산에서는 군사구역 들어왔다고 사살했다. 2020년 서해 NLL에서는 월북 의사를 밝힌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기름 부어 불태웠다”면서 “월북 의사를 밝혔으면 일단 진술을 듣고 의거 입북시키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추방하든지 대남송환하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고 인도적 조치”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남쪽 사람이 분명한데 단속정에 신병을 확보하고도 월북 의사를 듣고도 상부 지시로 사살했다는 것은 상식과 인륜을 벗어난 즉결처분”이라고 지적한 뒤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우고 유기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야만적 행위다. 남쪽을 사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북에 그래도 짝사랑과 미련을 가지겠습니까”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아울러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생명공동체를 제의한 그 시각 북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갔다”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우리 군이 사살을 식별하고도 문 대통령의 유엔연설 때문에 은폐하고 쉬쉬했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본인 슬리퍼를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를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은 월북 의사 표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군은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35분쯤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군은 북한의 이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연평도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이에 대해 청와대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장은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 백백히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거듭 규탄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비롯한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