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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 받고 3,000억 납세…해도 너무한 상속증여세 폭탄

이명희 주식 받은 정용진·정유경

상속·증여세 50% 세계 최고 수준

高세율에 '기업 경영 영속성' 우려

세금 내기 위해 지분 팔아야 할 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4,90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이의 60%에 달하는 3,000억원가량을 증여세로 내게 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이 그대로 적용됐다.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가업 상속의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 최고세율 50%는 2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 및 60일 이후 종가 120일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확정한다. 이 회장은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정 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증여액은 28일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 1,688억원으로 각각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20%(중소기업은 0%)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약 1,900억원, 정 사장은 1,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세는 다소 줄어들게 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진국의 트렌드에 맞게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수십 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요지부동이다. 그나마 대주주 할증률을 올해부터 대기업은 30%에서 20% 낮추고 중기는 없앴을 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 교수는 “객관적으로 봐도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라며 “세금을 내기 위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박효정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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