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3세 성매매 알선에 집유"…국감서 대전지법 '솜방망이 판결' 질타

전주혜 의원 "관대한 형 선고한 것"

법원장 "사실관계 파악, 양형 고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이승영 특허법원장 등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했다.

13일 대전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세 여성을 성매매에 나서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을 두고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도 대전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관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최 법원장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월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 교감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전고법 판결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 교직 생활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당시 재판부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 피해 관계자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재판부 허락 없이 불가능한 법정 내 녹취 자료를 국감장에 들고나왔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의원은 “판사가 필요할 때만 녹음을 허가하는 건 재판 공개라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전고법의 낮은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 활용률(전국 최하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