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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전까지 임신 몰랐다는 ‘당근마켓 미혼모’...“홧김에 그랬다”

조사서 "입양 절차 상담받던 중 홧김에 글 올려"

잘못된 행동 인정...곧바로 게시글·계정 모두 지워

지난 13일 출산...출산 직전까지 임신 여부도 몰라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자신의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미혼모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 홧김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A씨는 경찰 조사 중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이었다며 “홧김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글을 올린 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했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산 직전까지도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입양 글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 다른 앱 사용자가 묻자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 퇴소 후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중고 거래 앱 서귀포지역 카테고리에 올렸다. 입양 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16일부터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중이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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