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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말 등산 갔다가 사망은 업무상 재해"

법원 "참여 거부하기 어려워"

/이미지투데이




직원이 거부하기 어려운 회사 주말 등산에 참여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직장인 A(49)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1박2일 일정으로 등산을 하던 중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으로 인한 뇌출혈·뇌경색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등산 일정을 회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주최한 점, A씨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은 망인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당시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 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아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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