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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야 지분 판매 사기' 기획부동산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국내 최대의 공유지분 판매 기획부동산으로 꼽히는 우리경매 회장이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2년6개월이 대법원서 확정됐다.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판 것이 사기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매 수뇌부 상고 기각…실형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7일 우리경매 회장인 이사장 황모씨 등 3명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2심은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총괄사장 노모씨에게 징역 2년, 광주지사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나온 1심보다 형량이 일괄적으로 상향된 것이다. 당시엔 황씨는 징역 1년6개월, 노씨·박씨 징역 1년이 선고됐다.[참조기사▶[단독] 일당 7만원받고 경매도 배운다? 무쓸모 땅파는 사기였다…기획부동산 2심서 엄벌]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직원을 포함한 피해자 51명을 상대로 쓸모없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5곳의 공유지분을 파는 방식으로 6억1,297만원을 교부·편취한 혐의(사기, 방문판매법 위반)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20 등 다섯 곳이다. 귀여리의 경우 보전산지구역·상수원보호구역, 상대원동과 항동은 도립공원, 도봉동은 북한산국립공원부지 등으로 각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2심 재판부는 “공유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팔며 “자연적 지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들은 사용, 교환 가치가 없고 이미 피해자들은 시세의 4배 이상으로 매수해 자연적 지가 상승요인보다 훨씬 큰 가격 변동이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도 일축했다.

우리경매 수뇌부, 또 기소돼 재판 중
이번 확정 판결로 인해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수자들의 민형사상 대응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토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대법원 등기소 기준 1,900여명이다. 더군다나 기획부동산이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거래는 연간 수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이뤄진 공유지분 거래 건수는 4만2,192건, 액수는 9,148억원이다.

우리경매 측은 이미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지난 6월30일 기획부동산 우리경매의 인천 지역 지점장인 부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한 것. 이때 황씨와 노씨는 공범으로 또 다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52명에게 토지 94곳의 공유지분을 판매하고 3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참조기사▶[단독]땅 주인 2만명인데 사기라니…지분 쪼개판 기획부동산 구속기소]

이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94개 토지의 공유지분 보유자는 2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토지들은 우리경매 인천 지점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점, 그리고 다른 기획부동산에서도 팔았다.

대표적인 곳이 케이비경매다. 케이비경매 회장 황모씨는 우리경매 황 이사장의 친형이며 우리경매 총괄사장 노씨는 케이비경매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외에 코리아경매, 신한경매, 하나경매 등도 우리경매·케이비경매와 토지를 나눠 가진 뒤 팔아온 회사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초 법인명을 바꾼 뒤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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