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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尹징계위 ‘매직넘버'는 4명…임은정·진혜원 등판설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로 연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 어떤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출석할지, 외부위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어떤 위원들이 참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 징계, 최소 4명 출석·3명 찬성해야




3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가 개최되려면 재적수 총 7명의 과반이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징계 의결을 하려면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즉 최소 4명은 출석한 다음 3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5명이 출석한 경우는 3명 찬성, 6~7명이 출석한 경우는 4명 찬성이 필요하다.

징계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사 2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 장관과 이 차관 외 5명이 누군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검사 예비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일단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관심이다. 위원장은 징계 심의 과정을 주도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위원장 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다.

이에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와대는 공정성을 고려해 이 차관에게 위원장을 맡기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들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비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위원장을 직무 대리한 징계위원에게 기피나 회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법에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총 3명인 예비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들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반대 가능성도…검사 위원 신중히 고를듯
외부위원은 이번 징계위의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부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에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윤 총장의 감찰·징계에 결함이 있었다고 의결한 감찰위원장도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였다.

외부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다. 외부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전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위원 3명 중 일부는 추 장관이, 나머지는 전임 장관이 위촉했다고 한다.

따라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사 징계위원들을 확실한 ‘우리 편’으로 넣어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외부인사 3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하더라도 예비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이 찬성한다면 징계가 의결되기 때문이다.

친정권 검사들, 징계위원 거론…임은정·진혜원 가능성도
징계위원 검사 2명은 통상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의 한 부장(검사장급)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검사들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판사 문건’ 제보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추 장관은 일반 위원 2명과 예비위원 3명 등 최대 5명인 검사를 누구로 할 지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친정권 검사로 알려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거론된다. 또 최근 검사장급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이정수 남부지검장도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 대해 꾸준히 비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니면 이번에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내지 않은 고검 검사들을 지명하는 수도 있다.

尹 기피 받아줄까…기피 대상 아닌 검사가 나올수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포함해 공정이 우려되는 위원들이 출석하면 적극적으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징계위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기피 여부는 출석한 징계위원들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징계위를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에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예상되는 검사는 징계위원 지명 때 미리 배제할 것으로 전망이다. 예컨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경우 이번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라서 기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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