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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김학의·우병우도 공수처장 가능… 독재국가서도 유례 없어"

朴 정부 시절 가정에 '김학의·우병우' 소환

민주당 향해 "잠깐 멈추고 무슨 일 하는지 생각해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여당의 강행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이라고 가정한 뒤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병우 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 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시절부터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제도 개혁에 동의하면서도 공수처가 일종의 ‘옥상옥’으로 제도의 중첩이 될 수 있고 나쁘게는 또 다른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수처 개정안 의결 과정에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의사 진행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의결을 막으려는 야당 위원들로 장내가 흐트러졌고 개정안에 대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토론 종결을 선언한 윤 위원장은 거수 대신 ‘기립 표결’로 의사를 확인했으며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내리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선언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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