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춘재 누명' 윤성여씨 무죄 판결에…경찰 "20년간 옥살이 깊이 사과"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 마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윤성여씨에 대한 재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