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말 특별방역 Q&A] “식당에 4명씩 두 팀 예약해도 되나요?”→ 예약·입장 모두 불가능

24일부터 연말 특별방역 강화

5인이상 금지...사내 점심식사는 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시식 및 시음 행사 금지

숙박업소는 50% 이내로 예약 제한해야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5인이상 집합 금지 뿐 아니라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 중단, 주요 관광지 폐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방역당국 브리핑과 전일 서울시 브리핑 등을 참고해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1. 방역 시행 기간은 언제인가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 0시까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 되는데요, 4명씩 두 팀이 예약해 함께 식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나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4인씩 두 팀이 예약하기 위해 8명이 함께 입장할 수 없으며 식당 시설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간 띄워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4인씩 두 팀으로 함께 식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3. 회사 구내식당에서 5명 이상 식사해도 되나요?

-사내 점심 식사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5인 이상이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임 금지에는 공적 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이 포함되며 퇴근 후 식사는 공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4. 파티룸 등의 공간에서 모임 할 때는 인원 제한이 있나요?

-이번 조치에서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5. 백화점·대형마트는 모두 문을 닫나요?



-백화점, 대형마트는 운영 허용입니다. 다만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으니 전국 302개 백화점, 433개 대형마트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우선 발열체크를 의무화 하고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은 이용을 금지합니다.

6.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전체 폐쇄하나요?

-전국 16개 스키장, 35개 빙상장, 128개 눈썰매장은 집합 금지입니다.

7. 이미 예약이 가득 찬 스키장, 관광명소 등의 숙박업소는 어떻게 하나요?

여행, 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에서도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을 이용객에게 안내하고 예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8. 이번 방역조치로 생업에 피해를 보는 겨울 스포츠 관련 업장이나 숙박업소 등이 있을텐데요, 이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 면책되거나 위약금 50%를 감경하는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예약 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9. 해맞이, 해돋이 등을 보는 정동진 등의 장소는 폐쇄가 어려운데요, 이용객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연말 방문객이 많은 국공립공원, 관광명소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막습니다. 특히 특정 장소를 금지하기가 애매한 해돋이 장소의 경우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10.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할 때는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