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치장서 "설탕물 타 달라"…거절한 여경에 욕설한 50대 실형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2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된 그는 “설탕물을 타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엿새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