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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秋 법무부에 “병역 기피 아냐…마녀사냥, 인권유린”

자신 유튜브 채널에 영상 통해 입장 밝혀

스티브 유(45)./사진=유튜브 캡쳐




병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5·유승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무부가) 엄연한 마녀사냥,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언론의 민낯,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개념 없는 기레기들의 횡포, 유승준을 둘러싼 모든 루머 거짓 정리’라는 1시간 22분가량의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유 씨는 ‘지금 장난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유승준 방지법’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유씨는 “내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라며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돼가도록 금지했다”며 “이 처사가 과연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가”라고 비판했다.



유 씨는 영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에 따른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병역법 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법무부는)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나”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발언은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를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유 씨는 “국민들의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서 시선돌리기를 한다”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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