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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 전성시대?…관건은 수직증축 허용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규제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쉬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10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조합설립인가 완료 및 조합창립총회 예정 단지 포함)는 2019년 12월 말 37곳(2만 3,935가구)에서 작년 12월 말 54곳(4만 551가구)로 늘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본격적인 조합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추진 단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더 넓힐 수도 있다. 재건축보다 규제도 덜하다. 아파트 재건축이 2018년 3월 안전진단 강화로 기준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도 통과 등급인 D(조건부 허용)나 E(불량)를 받기 어려워진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고, 구조체(골조)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등급(A∼C) 중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이, C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비교적 쉬우며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고, 초과 이익환수제 대상도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지난해 11월 송파구 가락동 가락(1차)쌍용아파트(2천64가구)가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엔 성동구 금호동 금호벽산아파트(1천707가구)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남아파트(807가구)가 잇달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다.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달 31일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 금정동 율곡주공3단지(2천42가구)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공고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적극적인 리모델링 추진 분위기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7천374가구)는 지난해 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부산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첫 아파트 단지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아파트(194가구)도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협력업체 입찰 공고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인 수직증축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의 규제 기조가 강해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직증축 허용 여부에 대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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