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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수요일 첫 재판…양부모, 어떤 입장 밝힐까



정인 양의 모친 A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초래한 양부모가 이번 주 법정에 선다.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정인 양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양부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수요일,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 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기소된 남편 안씨는 장씨의 학대는 물론 정인 양의 건강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살인죄 적용할까…의사회 "교통사고급 충격으로 사망"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돼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정인 양에게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를 밝히지 못해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문 부검의에게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며 재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에 살인 혐의를 적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에 정인 양 사망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정인 양처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인 양을 애도하는 근조화환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놓여 있다./연합뉴스



양부모, 입장 밝힐까…"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해"

정인 양의 양부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쟁점이다. 장씨 측 변호인이 최근 여러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가진 바에 따르면 장씨는 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학대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장씨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 양 사건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벌어졌다. SNS에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를 올리고 재판부에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식이다. 챌린지를 통해 1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재판부에 접수된 진정서만 300여 건에 이른다.

법원은 담당 직원이 진정서 정보를 기록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진정서가 도착하자 진정서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별책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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