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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무관용 원칙? ‘인육 외교관’ 처벌 없었다

피해·가해자 외 3자 진술이나 증거 못 찾아

피해자에 ‘다른 직장 알아보라’던 총영사 경고

이태규 “정밀조사 실시됐는지 의구심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유조선 이란 억류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동료 외교관에게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는 등 비인륜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은 주시애틀총영사관 A외교관이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외교부가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내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시애틀총영사관 소속 A외교관의 인육 막말’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재조사 결과, ‘인육’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B직원이 A외교관과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확인했다. 사실관계를 확정할 만한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물증이 없고 제보자의 진술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A외교관의 발언 혐의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관은 시애틀 총영사가 B직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B직원에게 한 것으로 확인해 총영사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재조사 과정에 대해 “정밀조사가 실시됐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재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문답만 이루어졌을 뿐, 관련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등 종합적인 정황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A 외교관의 횡령을 위한 문서 조작 등 혐의를 감사관이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주시애틀총영사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혹은 외부 조사는 커녕, 언론에 주되게 이슈화된 총영사의 퇴직종용 발언 및 A영사의 ‘인육’ 발언 의혹에 대해서만 재조사를 실시했고 그 외의 의혹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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