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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트럭 1,300대 분량 폐기물 2년 넘게 불법 매립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인천지역 재활용 업체가 25톤 트럭 1,300대 분량의 폐기물을 2년 넘게 불법 매립하다 들통나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재활용업체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화성시 일대 농지나 건설 현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더기로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총 3만4천450t으로 25t 트럭 1천378대 분량이다.

A씨는 플라스틱 새시(창틀)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분쇄한 뒤 정상적으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위에 토사를 덮었다.

통상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토사류나 분진 등 폐기물에 토사를 섞어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허가받은 공사 현장 등지에 성토재로 공급한다.

또 소각재 등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은 파쇄 후 시멘트나 벽돌 제조용으로 공급된다.



이 같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당시 범행에는 A씨로부터 웃돈을 받고 폐기물을 옮긴 운반업자와 실제로 농지 등지에 폐기물을 묻은 매립업자 등도 가담했다.

조직적으로 범행한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짜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A씨를 조사해 구속했으며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법 매립한 폐기물량이 많고 매립 면적이 큰데다 범행 기간이 길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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