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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재판… 양외할머니도 고발당해

13일 서울남부지법서 첫 재판 열려

의사단체, 정인 양 외할머니도 고발

"같이 살면서 학대 몰랐을 리 없어"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내일(13일) 법정에 선다. 이 가운데 정인 양의 양외할머니는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 양 양모 장 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 복지법 위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공소 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정인 양은 불상의 방법으로 등에 충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인 양의 외할머니, 즉 장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11일 고발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거의 2달 동안 장씨의 집에 상주하며 정인 양을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A씨는 장씨가 정인 양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A씨가 당시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며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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