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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죽인 양부모 사형해라”…법원 앞 성난 엄마들

아동학대방지협 회원 50여명 남부지법 앞 피켓시위

“살인자 양부모 사형” 구호…호송차 지나가자 오열도



“장XX!!(정인이 양모), 사형!!”, “살인자를 사형해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 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피켓을 든 채 남부지법 앞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정인양의 양부모를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김태영기자




오전 9시 20분께 장모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회원들은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실명을 함께 외치며 “살인자는 사형하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감정에 북받쳐 오열하는 회원도 눈에 띄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병력 50여명이 출동해 현장을 지켰고, 양천구청 담당자도 다수가 모이는 장소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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