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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들 옷에 숨긴 녹음기에 학대행위 딱 걸린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50대 보육교사 불구속 입건

경찰, 어린이집 CCTV확보 추가 학대정황 분석 중

/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해 보육교사의 학대행위가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을 때리겠다며 위협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의심해 최근 112에 신고한 B군 부모는 아들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일부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 개월분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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