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 ‘핀셋 조정’…헬스장 문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유지





정부가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며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