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집 학대 의심에 녹음기 숨겨 등원…"원장이 녹음 삭제 요구해"

미추홀구 어린이집 학대 국민청원…"아이들에게 소리 질러"

해당 교사 "아이들 훈육 차원, 사실과 달라"…경찰 조사 중

어린이집 정서 학대 청원글/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가 교사의 학대 정황을 인지해 신고한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추홀구 어린이집 정서학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6살 원생의 부모인 청원인은 "아이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우는 걸 수상하게 여겨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며 "며칠 지켜본 결과 선생님이 매일 언성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녹음기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입학금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 그는 이후 어린이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때도 원장이 녹음 내용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의 심리치료에서는 '사소한 외적 단서에도 쉽게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유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 긴장감을 경험해온 것으로 짐작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저희 아이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썼다.



경찰은 최근 청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원인은 자녀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다른 아이들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대 의심을 받은 교사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적이 없으며 훈육 차원으로 가르친 것이 전부"라며 "부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와 신고자를 포함해 다른 학부모들을 상대로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검찰 송치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