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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아파트 출입 놓고 엇갈린 입장…입주민 "안전이 우선" VS 택배기사 "배달 어려움 커"

노인·어린이 안전 이유로 정문에서 진입 차단

무거운 생수묶음 등 걸어서 5~10분거리 운반

배달 수수료 올라 입주민들 부담 늘어난 곳도

입장차이 줄여줄 해법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배달원이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방진혁 기자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 내걸린 출입 금지 현수막./백주원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점심시간만 되면 배달 오토바이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끊임없이 음식을 배달한다. 특이한 점은 배달원들 전부 단지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잠시 주차한 뒤 걸어서 배달을 다녀온다는 점이다. 도시락 배달원 A 씨는 “일대 아파트 단지 80% 정도는 정문 앞에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성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단지 내 배달 차량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택배·배달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 내 한두 곳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수 묶음 같이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택배 기사들은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과 오토바이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난폭 운전 오토바이와 배달차량 때문에 입주민들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인과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인 만큼 입주민들의 출입금지 조치만 이기적이라고 비판하기도 어렵다. 서로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22일 서울경제 취재진이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보니 신축과 구축 아파트를 불문하고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배달 오토바이는 물론 택배 차량까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단지에 ‘외부 차량 출입 금지’ 등의 팻말이나 현수막을 내건 단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모든 배달원은 약속이나 한 듯 정문에 차량을 세워두고 배송지까지 걸어갔다. 수년간 경비원들에게 출입을 제지당해온 ‘학습 효과’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들이 배달 오토바이나 택배 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다.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내린 결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이 택배 차량과 부딪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입주민들이 안전사고를 이유로 택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자 지난해 12월 택배 기사들이 정문까지만 택배 상자를 놓고 가버리는 일이 발생해 갈등을 빚었다. 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 정문에는 배달차량 출입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차량 출입이 제한되면서 배송·배달업 종사자들은 정해진 배송 요금으로 추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문에 주차된 차량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0분가량 소요된다. 배달원 B 씨는 “단지 안쪽에 위치하면서 고층인 집에 배달을 다녀오려면 10분 넘게 걸리기도 한다”며 “추가 요금은 없다”고 말했다.

배달 업계에서는 입주민들의 이런 행동이 결국 배달료 인상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 배달 차량의 출입을 막은 성동구 아파트 단지의 경우 배달 대행업체가 지난 18일부터 배달 수수료 2,000원을 인상했다. 배달 업계 관계자는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배달비가 올라가듯 배송 시간이 더 길어지면 웃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입점 가게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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