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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며 문닫은 은혜초에…法 "학생 1인당 300만원 배상해야"

2018년 '무단폐교'…손해배상 소송 학생 손 들어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폐교…대책 마련도 없어"

은혜초등학교 전경. /연합뉴스




2018년 일방적으로 폐교한 은혜초등학교 학교법인에 대해 법원이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최근 은혜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와 학부모 등 180여명이 학교 법인·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300만원과 5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졸업생들과 입학예정자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은혜초 학교 법인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2월부터 학교 폐교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의 폐교 인가신청서를 반려했지만, 법인은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폐교 소식에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대응했다. 교육청과 법인 간 갈등 끝에 2018년 3월 개학을 맞았지만 학교 측이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가 미리 의견을 수렴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했다”며 학습·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폐교를 결정한 것”이라며 “폐교 신청 반려 후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등교생이 전무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학생·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이사장은 교육청·구성원들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가 폐교의 이유로 든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도 감사 결과 세입업무 처리 부적절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사장이 자신의 친오빠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학생 수 감소 외의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로 폐교가 불가피했다고 해도 기간을 두고 관할 교육청,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점진적 방식으로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사장 김모씨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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