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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경찰,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확인하고도 못본척”…봐주기 의혹 다시 증폭

서울경찰청, “일부 사실...확인되는 대로 설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도 이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 차관 사건 담당)서울 서초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한 국내 언론사는 택시기사 A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사건 발생 후 닷새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복원업체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가셨다며 보여달라고 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30초 분량의 이 차관 폭행 영상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을 본 수사관은 “차가 서 있는 상태”라고 한 뒤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 차관에게도 영상을 보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경찰의 ‘봐주기 수사’의혹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가 블랙박스 복원업체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검찰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 등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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