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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욕설 취객' 체포한 경찰에 징계 권고... 법원은 "과잉제압 아냐"

서울경제DB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잉제압으로 징계를 권고받았지만 법원은 체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임을 확인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B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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