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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권위에'이루다 조사' 진정

"AI기술 남용 예방해야"

AI 챗봇 '이루다'./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소수자 혐오와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루다 챗봇’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와 정책권고 제안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루다 챗봇’ 사안은 인공기술의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 등에 의한 제도적 보호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국가인권기구들은 적극적 인공지능 규제의 법제화 제안, 정책권고 등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위에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와 함께 ▲사적주체를 포함한 영향평가제도 구축 ▲AI의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정보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와 구제절차 도입 ▲AI 기술개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보급 등의 정책권고를 제안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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