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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재발 않도록"… 금감원, 모니터링·임원 책임 강화

금감원 2021년도 업무계획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 금융감독원이 금융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행하는 업무의 임원에 대한 책임 소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 상품 정보 입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국에서는 개인 투자 상품 판매, 기업 고객 상품 개발, 지급 결제 등 부문의 책임자를 금융 당국에 제출해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 사례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소비자 보호 업무 등 핵심 업무에서 내부 통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금융 투자 업계에 대해서는 고난도 금투 상품 영업 행위 준칙을, 은행권에서는 비예금 상품 내부 통제 모범 규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비대면 판매 채널을 통해 불건전 영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올해 금감원이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금감원은 은행지주를 중심으로 연결 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방은행에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리스크 평가 및 경영 실태 평가 기준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평가 기준이 동일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으로서는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화상 통화, 챗봇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 모집을 허용하고 고령층·장애인 친화적인 금융 상품 개발을 독려한다. 시장 조성자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 권역별 대체 투자 현황 및 리스크를 분석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금감원 측은 “올해 금융 감독의 기본 방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 시스템 확립’으로 정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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