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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혈액암 오진' 靑 청원에 중앙대 병원 "정상치료" 진실공방

병원 "표준 진료 지침 따랐다" 반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36세 아내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병원이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병원은 "본원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 역시 임상 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라고 했다. 이어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이 청원인은 "아내가 출산 후 혈액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아 6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중 4번은 신약이 사용됐다"며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혈액암이 아니라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해 아내는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 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고 적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20분 현재 4만 3,057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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