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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서울, 거래 취소 절반이 신고가 였다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취소된 3건중 1건이 최고가였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 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세부적으로 보면 취소건수중 31.9%인 1만 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현행 30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더욱 단축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래 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등기와 연동할 경우 정확성은 높아지겠지만 기간이 길어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계약 취소 정보도 실거래가 시스템에 표시하도록 개선한 만큼 신고 기간을 더 줄이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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