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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비트코인 투자, 왜 국민·하나·우리은행 통해선 못할까?

주요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안 맺어

은행 "이해 못하는 투자처에 고객 돈 송금 못해"

"자금세탁 연루 땐 국제적 불이익까지 우려"

반면 제휴 맺은 신한·농협·케이뱅크

"재계약 할 때마다 보안성 요구해 검증"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를 하려면 신한·농협은행, 케이뱅크 등 3군데 은행 중 한 곳의 실명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고 다른 은행 고객은 투자를 할 수 없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4대 암호화계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신한·농협은행, 케이뱅크 등 세 곳뿐이다. 신한은 ‘코빗’과, 농협은 ‘빗썸’ ‘코인원’과,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은행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을 보낸 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고객이 3,2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고객은 해당 계좌로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들 은행이 거래소와 제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중 국민·우리은행은 과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초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 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 돈세탁 징후가 있는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해킹 등의 사고가 터지면서 계약을 끊었다.





국민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광풍이 처음 불었던 2017년 보안 관련 사고의 내막을 들여다보니 비트코인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고 금(金)처럼 실체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처에 고객이 돈을 송금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은행은 2017년 7월 빗썸에서 고객 정보 해킹 사고가 벌어지자 빗썸과의 제휴를 중단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소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철저한 감사를 받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제휴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도 “암호화폐 거래는 새로운 시장이고, 새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고객의 민원이나 자금 세탁 문제도 공존한다”며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지만 단시일 내에 시장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 역시 “자금 세탁, 탈세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데 현실화하면 국제적으로 은행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수수료 이익에 비하면 막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거래소와 제휴를 한 은행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휴 거래소 수를 늘리는 등 활발하게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인 정보 유출, 자금 세탁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거래소 중에서도 대형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거래소와 계약을 연장하며 은행의 눈높이에 맞는 보안 수준을 갖추라고 요구·검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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