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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몰수 비트코인 팔아 120억 시세차익

45배 뛴 191개 매각해 국고 귀속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 제공=법무부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팔아 국고로 귀속해 120여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령이 최근 통과된 데다 비트코인 가격까지 치솟은 덕을 봤다.

수원지검은 최근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사설 거래소에 판매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안 씨에게서 지난 2017년 4월 비트코인 191개를 압수해 보관해 오다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매각해 총 122억 9,0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가상화폐를 몰수한 뒤 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216개 중 191개를 범죄 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약 141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수된 비트코인 191개의 시세는 2억 7,000여만 원 수준이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을 받았음에도 관련 법령이 없어 비트코인을 3년 넘게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매각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에만 여려 차례에 나눠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당시보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비트코인 191개의 가격은 2억 7,000여만 원에서 45배 늘어난 122억 9,000여만 원으로 뛰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사설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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