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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 이달 말 마감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변경

미등록 시엔 등록 취소 등 과태료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내 2,000여개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마무리해달라고 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작성하는 서류다.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 방법, 제출 서류, 개정 법률, 개선된 심사 기준 및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을 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이달 중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변경 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682개 브랜드 4,884건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처리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건수 기준 으로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등록은 약 20%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시장의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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