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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170% 성장한 법정의무교육..."셀럽과 함께 지루할 틈 없어요"

이달의 소녀가 출연한 휴넷의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화면 /사진 제공=휴넷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재미를 더한 콘텐츠로 급성장하고 있다.

8일 휴넷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의무교육 수강생 수는 2019년보다 170% 증가했다. 특히 일반 교육 콘텐츠보다 유명인이 강사로 나서는 과정의 경우 수강생이 2배 이상 더 늘어났다. 교육 만족도 역시 타 교육과정과 비교해 6점 이상(100점 만점에 평균 78.6점) 웃돌았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미이수 시에는 기업에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인 탓에 업무 중 영상을 틀어놓고 흘려보내며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아들여지곤 했다.



하지만 휴넷은 딱딱한 이론식 교육에서 벗어나 법정의무교육에 전문 강사와 함께 유명 연예인을 출연 시켜 이목을 끌고 있다. 2019년 직장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잼라이브를 모티브로 만든 MC 김태진의 ‘퀴즈쇼’를 시작으로 연달아 연예인이 출연한 콘텐츠를 출시했다. 개그맨 김학도와 함께 ‘버라이어티 예능쇼’, 심진화&김미려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법정의무교육에 이어 최근에는 최양락&팽현숙 부부의 만담형 토크쇼 ‘무엇이든 물어부부’, 아이돌 ‘이달의 소녀’와 함께 예능형 퀴즈쇼를 출시하며 많은 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기업교육 선도 기업으로서 영역을 뛰어넘어 학습자의 교육 몰입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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