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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김치 멈춰!"…정부, 해외 김치제조사 전체 현지실사

제조·통관·유통 3중 관리체계 강화

해외 제조업체에 '해썹' 적용·수입김치 통관검사도 확대 시행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안전정책국장이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수입 김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이른바 ‘중국 알몸김치’ 영상이 공개되며 수입 김치의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해외 김치 제조업체 현지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수입 김치의 제조와 통관, 유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3중 관리 체계’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한다.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체와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총 109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도 완료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스마트 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 영상점검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해외 업체에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수입 김치가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검사명령제’ 시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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