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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이 또…서울 송파서 92명 '우르르'

서울,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전면 집합금지

/이미지투데이




수도권의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와중에 영업을 강행한 서울 송파구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 9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 직원 40명과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의 문 중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송파서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청도 협업했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이들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파구 유흥주점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3일에도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22명이 발견된 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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