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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김성재 여자친구, 약물전문가 상대 10억 손배소 …2심도 패소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편 방송 예고편 캡쳐/사진=SBS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 발언으로 본인이 살인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소송을 재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망 경위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다.당시 김씨의 연인이었던 A씨는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약물 전문가인 B씨가 강연과 언론매체에 나와 자신을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또 "B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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