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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시속 50㎞ 제한에...“차 타지 말라는 것, 실화냐” 부글부글

오늘부터 이면도로는 30㎞ 속도제한

제한속도 초과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과태료 더 걷으려다 교통체증만 유발"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 /연합뉴스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 붙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시속 60㎞가 적용됐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시속 80㎞를 적용해 왔다. 이면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만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민보호구역은 시속 40~50㎞로 일정하지 않았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2020년 기준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6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런데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20.5%에 불과한 OECD 평균의 2배가량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시속 50㎞는 너무 제약이 심하다”, “과태료 더 걷으려는 속셈”, “교통체증만 유발할 수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하다는 비판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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