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학 개미’가 삼성전자 이겼네...증권거래세 급증에 수영세무서 세수 1위로

주식 투자 열기로 60%↑ 17.1조 거둬들여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 7년 만에 전면 개편

소득세 98조로 35%, 법인세 55조로 20% 격차 벌어져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1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영세무서가 동학개미 덕에 전국 128개 세무서 중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17조1,00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투자 열기로 수영세무서는 2019년 대비 60.9%(6조5,000억원) 세수가 증가해 1위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는 2019년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에 이어 3위였지만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면서 증권거래세(8조7,587억원)는 95.8% 급증했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만 8조4,259억원을 걷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77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5%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 비중은 소득세 98조2,000억원(35.4%), 부가가치세 64조9,000억원(23.4%), 법인세 55조5,000억원(20.0%) 순으로 나타났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엇비슷했던 소득세와 법인세는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은 448건에 161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31건에 12억1,000만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1,784건에 17억8,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3개 포상금의 합은 191억1,000만원으로 2019년 국세청의 6개 주요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액 합산액 19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포상금까지 합치면 지난해 제보·신고 포상금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세유예 실적은 총 704만4,000건, 총 32조2,97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납세유예 건수가 1,709%, 납세유예 금액이 354% 각각 급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받은 납세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437만1,000건, 24조29억원), 징수유예(202만3,000건, 7조4,642억원), 체납처분유예(65만건, 8,306억원) 등의 유예 조처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인터넷사이트를 7년만에 전면 개편한 국세통계포털을 이날 개통했다. 기존에는 단순 열람과 내려받기만 가능했었으나 이용자가 필요한 항목과 시계열을 골라 통계를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추가되고, 차트 등을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또 100대 생활업종과 14개 업태의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을 월 기준으로 보여주는 ‘우리동네가게’, 개인의 지역·연령별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로 보는 소득’, 지역별 국세통계와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를 보여주는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지난 10년간 주요 지표의 시도별 순위를 보여주는 ‘순위로 보는 세(稅)상’ 등 주제별 통계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국세통계 공개 방식도 연 3회 공개에서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늘리면서 공개 시기가 종전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졌다. 올해 6월 2차 공개에서는 사업자현황 통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