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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광풍 속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낸다는데...

“공제금액 높이고 유예해달라” 국민청원 봇물

2023년 이후 1억 벌면 세금 비트코인 2,145만원, 주식은 1,100만원

日거래액 20조 육박, 여론 의식한 정치권 제동 걸까

학계에서도 형평성 문제, 과세방식 바꿀 필요 지적

기재부, 금융세제개편·대주주 양도세 트라우마 떠올라

23일 오전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광풍 속에 투자자 불만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시작될 과세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동학 개미들의 반발로 금융세제개편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조정이 번번이 꼬였던 트라우마가 정부 내부에서 떠오르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 주세요’라는 글에 4만4,000명이 동의했고,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0만명이 넘었다. 최근 ‘코인 영끌’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2030 젊은 층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에 뛰어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2월 말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개를 넘어섰고, 하루 거래액도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청원에서 제기한 주된 불만은 암호화폐 거래수익과 관련해 공제금액을 높여달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시가-취득가액-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봤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소득세(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기본 공제금액은 5,000만원 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양도차익을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한 달 만에 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주식형펀드 역시 5,000만원 이상 수익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영향이다. 당시 기재부 내부에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방안이 정치 논리에 의해 꺾였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국민청원


지난해 11월에는 동학 개미에 의해 다시 한번 대주주 요건 확대 정책이 막혔다. 당초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으나 국민청원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요청 글까지 게재됐고, 여야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로 밀어붙였다. 결국 대주주 기준 3억원 유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고 문 대통령의 재신임과 함께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물론 정부가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식·펀드와 제도권 인정을 꺼리는 암호화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면 또 다시 정치권이 나서면서 조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 직전에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예정대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정부 내부의 고민인 셈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세금 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릴 태세다.

암호화폐 세금공제 금액을 높여달라는 청원은 지난 2월에도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있었고, 5만명의 동의를 받은 뒤 종료됐다. 정부가 암호화폐라는 가상자산에 과세하게 된 명분도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타당하다’는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왜 공제 금액은 차이가 크냐는 불만이다. 일례로 2023년 이후 비트코인으로 1억원을 벌었다면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주식의 경우 1,100만원이어서 절반 수준이다. 학계에서도 과세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 개념으로 봐야 하므로 기타소득 과세보다 양도소득 과세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세 기본공제금은 대부분 250만원이고 주식시장에 예외를 적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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