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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세무서 상대 16억 세금소송 승소

재판부 "주소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 갈음은 문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종합소득세 16여억원 부과에 불복해 세무당국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과세당국이 별다른 송달 노력 없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곧장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고지된 바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유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세무당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A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종합소득세 16억7,400여만원을 경정했다.



역삼세무서는 관련 서류를 유씨의 서울 주소지로 발송했지만 유씨는 프랑스 현지에서 구금돼있어 서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했다. 이에 유씨 측은 “해외에 구금돼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담당 직원은 원고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부기관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송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상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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