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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산 이후 한국 국적 취득해도 출산급여 지급해야"

한 임산부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서울경제DB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외국인이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출산 급여를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했던 외국인 A씨는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해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노동청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던 만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취지”라며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지만 출산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해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출산 여성에 대한 권리 구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출산여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규상 출산급여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월 50만 원씩 3개월치인 15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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