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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원심 확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연합뉴스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금 3,000만 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위, 인적 관계, A가 영위해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7월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 시절인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받은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011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받은 2,000만 원은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 7,000여 건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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